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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노1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1993년인 점,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정도, 범행 후 태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