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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650

계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가. 1차계와 관련하여 1) 피고는 2011. 8. 20.부터 2014. 8. 20.까지 37명(0.5구좌 2명)이 36회에 걸쳐 계금수령일 전달까지는 매월 300만 원, 계금수령일 다음달부터는 매월 390만 원씩 지급하고, 정해진 순번대로 원금 1억 800만 원에 이자를 수령하는 계를 조직하였고, 그 중 원고는 19번에 계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위 계에 가입하였다. 2) 원고는 2013. 2. 20. 약정에 따른 계금으로 1억 2,24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3. 3. 20.부터 2014. 7. 20.까지 매월 390만 원씩 이자가 포함된 계불입금을 불입해 오던 중 2014. 8. 20. 지급할 마지막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않았다. 나. 2차계와 관련하여 1) 피고는 2012. 11. 10.부터 2015. 10. 10.까지 계원 36명이 35회에 걸쳐 계금수령일 전달까지는 매월 200만 원, 계금수령일 다음달부터는 매월 이자 포함 270만 원씩 납입하고, 정해진 순번에 따라 원금 7,000만 원에 이자를 수령하는 계를 조직하였고, 그 중 원고는 25번으로 계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위 계에 가입하였다.

2) 원고는 2014. 1. 10. 계금으로 7,84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4. 2. 10.부터 2014. 7. 10.까지 매월 270만 원씩 지급해 오다가 2014. 8. 10.부터 2015. 10. 10.까지 15개월 동안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다. 3차계와 관련하여 1) 피고는 2013. 3. 26.부터 2016. 3. 36.까지 계원 36명이 계금수령일 전달까지는 월 300만 원씩, 계금수령일 다음달부터는 월 390만 원씩 총 36회에 걸쳐 납입하고, 정해진 순번대로 원금 1억 800만 원에 이자를 수령하는 계를 조직하였고, 원고는 위 계에 2구좌 가입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6.경까지 17회에 걸쳐 600만 원씩 합계 1억 2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파계 시 정산방법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