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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9.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약 26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광주 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식당 ’에서 소란을 피워 2016.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4. 14:50 경부터 15:14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채소를 손질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식탁을 5회 가량 세게 치면서 “ 작년에 니 년이 업무 방해로 신고 하여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 야 이 보지 같은 년 아, 물이나 나오냐,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아, 식당을 하는 년이 영세민 아파트에 사냐,

내가 꼭 북 구청에 신고 해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또 신고 해 라 언젠가는 니 년을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 E가 위 식당에서 나가려고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로 조사를 받지 못한 경위)

1. 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