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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8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8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3:4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자 환자를 간병하는 것에 대하여 상의하는 과정에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같은 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 좌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