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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7가단2342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54조 제2항). 또한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살피건대, ① 피고가 2013. 6. 13. 원고 등을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2나69748 건물철거 등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020,670원 및 2011. 8. 6.부터 하남시 D 토지 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26,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는 2013. 8. 22.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에 대한 청구금액을 42,456,67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가(2013타채11092), 2017. 12. 2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탁한 금원에 대하여 진행된 같은 법원 B, C 배당절차에서 전부채권자로서 3,486,015원과 1,013,579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 ③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채권액 전액 및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17.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