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3 2015고정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5. 2. 16. 05:10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9번길3에 있는 서현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피해자 D, E이 택시를 정차시키고 이야기를 하며 웃을 때 피고인들을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 B은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택시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복부를 5회 때린 뒤 오른발로 복부와 다리 부분을 10여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슴 부분을 6회, 오른발로 허벅지와 복부 부분을 10여 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오른발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6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