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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16 2017나13846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제1심 공동피고)의 고등학고 선배이고, 피고는 B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B의 요청에 따라 2010. 12. 24.경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11. 11.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① 2013. 5. 29. 1,000만 원, ② 2013. 5. 31. 3,500만 원, ③ 2013. 8. 10. 650만 원, ④ 2014. 1. 9. 5,100만 원, ⑤ 2014. 3. 14. 7,400만 원, ⑥ 2014. 6. 18. 2억 원, 합계 3억 7,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 라.

B는 이 사건 금전거래에 관하여 2015. 5. 6. 원고에게 2015. 8. 28.까지 합계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 9, 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B가 ‘F’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B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기초사실 다.

항과 같이 합계 3억 7,65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B에게 자신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F’ 상호를 사용하여 중장비 임대업을 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와 중장비 임대업을 동업하거나 B의 중장비 임대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B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판단

가.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