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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4 2015고단1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현대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같은 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많은 아파트 주변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곳 D마트 앞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세), 피해자 K(여, 5세), 피해자 L(여, 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