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73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아파트 B동 409호를 인도하고,
나. 2016. 2.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아파트 B동 409호를 인도하고,
나. 2016. 2. 1.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