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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73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아파트 B동 409호를 인도하고,

나. 2016. 2.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