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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3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신상정보 등록 대상 판결을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12. 1. 경 영상물제작업체인 ( 주 )B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 2017. 12. 7. 경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C) 외에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D )를 새로이 개통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3. 2018. 3. 9. 경 서울 용산구 E 건물 F 호에서 서울 관악구 G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신상정보대상자 상세 조회, 피의자의 휴대전화 가입 내역 확인, 2018. 2. 8. 피의 자 제출한 신상정보 제출 서, 피의 자의 주민등록 주소 확인, 피의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