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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48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5. 08:40경부터 12:24경 사이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직불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E직불카드를 피해자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5. 12:24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금 3,92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시가 3,9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8,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6. 09:26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E직불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직원인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시가 4,2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의 결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