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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01 2010고단6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주)B 부회장 겸 (주)C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2. 8. 16.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회사사정상 오피스텔을 싸게 분양하려고 한다”는 E, F의 말을 듣고서 위 장소에 온 피해자 G(여, 46세)에게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주)B에서 분양 중인 I 오피스텔 805호는 분양가가 131,129,000원이지만 70,000,000원을 일시불로 완불하면 이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은 당시 (주)B에 200억원을 대여한 한미은행에 관리신탁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7,000만원을 사적으로 모두 사용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B나 한미은행에 위 7,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805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로 금 70,000,000원을 위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2010. 4. 23.자, 2010. 7. 26.자, 2010. 8. 31.자),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입금표, 확인서, 명함 사본, 등기부등본, 약정서

1. 각 수사보고(I 사업약정서 관련 한미은행 담당자 N 통화보고, 수표번호 확인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