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산지하차도 사거리를 일산동 방향에서 일산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지하차도를 통과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혼다시비알(1000cc)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간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