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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1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금형, 사무 제조업을 영위하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형 등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더라도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6,2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7.경 피고인 운영의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흑연 소재 도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흑연 소재를 G이 운영하는 H에 납품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30.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265,390원 상당의 물품을 H에 공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피고인 운영의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금형 제조업체인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금형을 가공하여 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물품대금은 3개월 뒤에 지급하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8,03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금형용 흑연전극 가공업체 ‘H’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메일로 금형도면을 보내줬으니 흑연전극을 가공하여 물품을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은 3개월 뒤에 지급하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9,330,7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