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2434』 피고인은 2017. 10. 23. 03:25 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8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 및 유흥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고단 84』 피고인은 2017. 12. 30. 04:20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 ’에서, 자신의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80,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17년 산 1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8 고단 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범죄 전력]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형기 종료 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