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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1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3. 9. 2. 약국 실명제에도 불구하고 D 약국의 점유 ㆍ 관리 권한이 명의 자인 피해자 E에게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할 여지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3. 9. 1. 약국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M은 그 동안 개설 명의( 피고인은 D 약국, M은 N 약국 )를 서로 맞바꾸어 운영하던 약국을 명의 당사자가 직접 운영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때까지 D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고용한 약사 F에게 고용 해지 통보를 한 사실( 피고인은 마음을 바꾸어 2013. 9. 2. 아침에 F에게 D 약국으로 다시 나오라 고 하였다), 2013. 9. 2.( 월요 일) M은 위 합의에 따라 N 약국으로 출근하여 영업을 하였고, 피해자는 D 약국에 출근하여 영업을 하려 다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로 방해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