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9.부터 2014. 2. 2.까지 C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 가선거구(D, E, F, G, H)의 C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C우체국에서, ‘D청년회원 및 회장과 청년회의소 회원 및 간부 역임, C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및 회장 역임, C축구협회장직 역임, C군청 문화과 근무’ 등 자신의 경력사항과 ‘C 의정에 참여하는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취지의 출마의 뜻을 밝힌 내용, 피고인의 성명 등이 기재된 인쇄물을 I에 거주하는 J에게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선거구민 1,750명에게 위와 같은 인쇄물 1,750통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물 봉투 1부, 연하장 2부, 우편물 영수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