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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9 2017고단46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7. 1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30.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12:15 경 부천시 석천로 188에 있는 이 마트 부천 중 동점에서, 시장을 보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쇼핑 카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18:06 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이 마트 부천 역점에서, 시장을 보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쇼핑 카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19:47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15에 있는 이 마트 타임 스퀘어 점에서, 시장을 보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쇼핑 카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 상당,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5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 동선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구속영장 범죄사실 ‘ 다’ 항 피해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품 그림 첨부 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