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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6고단31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17.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이 운영하는 D 여관 2 층 202호에서 투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화장실 좌변기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좌변기를 손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좌변기를 뜯어내는 소리를 듣고 올라온 위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너 이리 와 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화장실, 202호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각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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