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07 2016가단67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172,861원 및 그 중 49,329,189원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이유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단21700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6. 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422,525원 및 그 중 49,329,189원에 대하여 200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 기한 2006. 11. 10.부터 2016. 6. 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03,750,3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257,172,861원(= 153,422,525원 103,750,336원) 및 그 중 원금 49,329,189원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