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04 2019고단60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면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6. 8.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익산시 D 1,228㎡ 규모의 농지 중 710㎡ 면적에 잔디를 심어 정원으로 조성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토지가액확인), 개별공시지가 검색 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