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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10822

상해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심신상실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