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7. 23:01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만취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주 취 자 보호 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 너 이리 와 봐 새끼야. ”라고 말하며 위 E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보호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8. 01:15 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에서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인치 되기 전 경사 F으로부터 소지품 보관 확인 대장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현행범 체포 사실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관련 사진 (E)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체포 경위), 수사보고( 유치장 내부 CCTV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