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347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생수지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8.경부터 2016. 2.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 총 19개월분 임금 합계 5,7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17,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23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생수지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0월분 임금 225만 원, 2015년 11월분 임금 225만 원, 2015년 12월분 임금 1,016,129원 등 합계 5,516,1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