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PC 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게임 물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9. 10.부터 2015. 10. 5. 경까지 위 PC 방에서 ‘F’ 이라는 사행성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000원에 게임 머니 10,000점을 충전하여 주 여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 머니를 환전하려고 하는 경우 위 사이트에 게시된 환전상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손님들이 남은 게임 머니를 위 환전상을 통해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해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변론 기일에서의 것)
1. E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시 촬영한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