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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25 2014가합404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4. 11. 선고 2011가합23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각하하는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4. 11. 선고 2011가합2335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2013. 5. 8.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13807로 원고의 주식회사 농협은행 등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주식회사 농협은행으로부터 808,502원을 추심하고,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31474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대한민국으로부터 78,584,000원을 추심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79,392,502원(= 808,502원 + 78,584,000원)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