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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3 2015고단9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종 맥주와 막걸리 등을 구매하는 손님으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20세)와 얼굴만 익히고 있을 뿐 특별한 친분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8:20경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편의점 앞 벤치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내가 23살에 아기를 낳고 ”라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 볼을 만져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볼에도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