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종 맥주와 막걸리 등을 구매하는 손님으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20세)와 얼굴만 익히고 있을 뿐 특별한 친분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8:20경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편의점 앞 벤치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내가 23살에 아기를 낳고 ”라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 볼을 만져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볼에도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