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21:3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나 동 6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0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접이 식 칼( 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0cm) 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날이 아니라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말리던 피고인의 아들 E은 수사기관에서 ‘ 아빠가 칼등이 아닌 칼날로 엄마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예리한 도구에 베인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피가 5~6cm 찢어져 11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자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처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