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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노42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500만 원을, 당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지 않다.

3.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 배상신청인 F로부터 500만 원을, 당심 배상신청인 C으로부터 8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들에게 위 편취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심 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 8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나, 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며, 당심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고, 당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심 배상신청인들에게 위 각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고, 위 인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은 위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