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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2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를 매달고 달리다가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어 기절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결과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여자 친구와 모텔에서 투숙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오기임이 분명한 원심판결서 제2쪽 제2행, 제2쪽 제6행의 각 “2018. 1. 12.”을 “2019. 1. 12.”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