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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9 2013고단14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67]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은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미리 그 승용차에 넣어 둔 스마트폰의 위치찾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다시 회수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승용차를 실제로 매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판매를 가장하여 차량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일자불상경 외국인 명의 선불폰을, 2012. 12. 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돈 40만원을 주고 속칭 ‘대포통장’인 신한은행 E 명의 계좌(계좌번호 : F)를 각 구입하고, 그 무렵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인 다음 까페 ‘G’에 피고인 B가 운행하고 동인의 부친 H가 소유하는 I BMW 325i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5.경 위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J(20세)이 연락하여 오자, 피고인 A 및 B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각각 위치추적 프로그램인 ‘커플각서’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피고인 A 및 C은 그 스마트폰을 위 승용차 트렁크에 숨겼다.

피고인들은 2012. 12. 5. 02:00경 대구 달성군 현풍 IC 부근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및 B는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위 E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 37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 및 B는 위와 같이 설치한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위 승용차의 행방을 뒤쫓아 가, 2012. 12. 5. 05:41경 부산 사상구 L빌라 앞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가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