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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4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16.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개인빌라 방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E에게 요양비 11,282,360원, 휴업보상비 16,3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료비 납입 확인 및 요양급여 범위 등 확인보고, 녹취록 등 첨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사본 첨부)

1. 각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퇴원 요약지, 외래기록지, 간호정보 조사지, 입원 진료비 내역서, 부산2014상병1 C회사 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과실 인정신청 결정문

1. 녹취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