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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단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기업은행 C 계좌의 명의자로서, 2016. 11. 4.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피고 인의 위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만 인출하고, 은행 직원에게는 그 돈을 입금한 사람의 친척이라고 거짓말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송금된 돈 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약속된 돈만 받으면 된다는 마음에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해 전달해 줄 것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말 일자 불상경 서울 중구 마른 내로 72에 있는 기업은행 을 지로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5,000 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

’ 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9. 10:00 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토록 한 1,100만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 불상의 남자가 보낸 성명 불상의 여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6. 09:30 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206-1에 있는 기업은행 주교 동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 농협 F 대리다.

대출이 3,500만 원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 받은 금액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라.’ 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9. 15:19 경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