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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5 2013가단4837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31,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5. 10. 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성안종합건설(이하 ‘피고 성안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13. 5. 23. C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소재 근린생활시설(지상 5층, 지하 1층, 옥탑)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3. 10. 15.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 성안종합건설은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및 부대공사 부분을 부가가치세 포함 209,000,000원, 기간 2013. 5. 23.부터 2013. 10. 5.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3. 6. 초순 골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 부분을 원고에게 공사대금 83,660,000원, 기간 2013. 6. 8.부터 2013. 8.(계약 후 70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약정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하 아래의 각 번호로 특정한다). ① 선급금 15,000,000원 ② 1층 타설 후 15,000,000원 ③ 3층 타설 후 20,000,000원 ④ 5층 타설 후 20,000,000원 ⑤ 옥탑 타설 후 10,000,000원 ⑥ 외부 비계 해체한 날 3,600,000원

라. 피고 B은 2013. 7. 4. 원고에게 “E 현장에서 발생한 추가금 삼백만 원을 마지막 기성 지급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골조 공사를 2013. 8. 27.까지 진행하였다.

바. 원고는 2013. 8. 29.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방하였으니 건설자재를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13. 9.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4. 8. 20.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남아 있던 원고의 건설자재를 반환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