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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43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⑪, ⑫,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