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38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381 피고 인은 2016. 5. 3 18:1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민원 동 현관에서 재판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법원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C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26cm, 손잡이 포함) 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의 법원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고단 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