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2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7km구간에서 D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및 피고인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