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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6구합63200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7. 1.부터 1989. 2. 10.까지 석회석을 채굴하여 시멘트를 생산하는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소재 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 동해사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1986. 5. 20. 업무상 재해로 ‘제5요추 제1천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하다가 2006. 4. 30. 치료종결하여 장해등급 제6급 5호로 결정되었고, 2006. 4.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 합병증 기관지염(br), 기관지확장증(ec)’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5. 6. 2. ‘호흡부전, 간부전’을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2. 1.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에 이환되어 간독성물질인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오랜 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등으로 요양치료를 받으면서 저항력과 면역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어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간경화,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병력 및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