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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34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6. 20:00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