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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합1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경부터 2013. 4.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 408호에서 어음할인업 또는 어음할인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2013고합13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피해자 D와 거래하며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 어음할인을 중개하고 피해자에게는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0년경에는 전자어음제도 등으로 거래물건이 줄어드는 등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위조어음을 교부하고 어음대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경 서울 중구 C빌딩 408호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어음대금을 보내주면 약속어음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진성어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중구 C빌딩 부근에서 어음대금 명목으로 2010. 1. 6.경 2억 원, 2010. 2. 11.경 2억 원, 2011. 8. 24.경 4억 원, 2011. 8. 25.경 3억 5,000만 원, 2011. 8. 26.경 2억 6,200만 원 등 합계 14억 1,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조어음을 교부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약속어음을 장당 70만 원 내지 100만 원에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서울 중구 C빌딩 4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어음 중 어음번호 ‘G’, 액면가 ‘164,400,000원정’, 지급장소 '하나은행 용산역지점',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