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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CLS25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대로를 논 현역 방면에서 신사 역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2 세)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H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I(57 세) 이 운전하는 J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J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K( 여, 44세) 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M(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 SM5 승용차에 동승한 N(41 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89,40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