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20: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장수교를 장흥읍 쪽에서 벌교읍 쪽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에 멈추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지는 바람에 피고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과 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G(여, 51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흉복부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체검안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감정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압수물 사진, 각 사체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