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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5노3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고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전과 없고 부양해야 할 처와 학생인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1쪽 제16행, 제3쪽 제9, 10, 14, 15, 16행, 제4쪽 제8행의 각 “E”을 “H”으로, 제3쪽 제16행의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제3쪽 제17행의 “2장”을 “1장”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탁금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