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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09 2020고단128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0. 익산시 마동 동산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대림 KR110B 110cc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6. 20.경 익산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110cc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7. 10. 10: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부터 익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