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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6 2015나516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6,033,528원 및 그 중 56,003,90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충주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매제이다.

나. 원고는 2008. 10. 24.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08. 10. 24.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원고에게 2008. 11. 24.부터 2010. 7. 21.까지 합계 6,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이 위 대여계약 후에 다시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0. 7. 23.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10. 7. 23.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의 계좌로 4,8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C의 차용금채무 또는 이 사건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C은 위 대여일부터 2012. 5. 17.까지 원고에게 총 3,7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도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C의 차용금채무를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하여 준다면 필요한 금원을 대여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5. 30. 피고에게 9,000만 원(= C 차용금원 5,000만 원 피고 차용금원 4,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30.까지로 하여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12. 5. 30.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2012. 5. 30. 대여계약에 따라 3,65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피고의 차용금채무 또는 이 사건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C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