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2 2016고단144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C 주식회사 노동조합 D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총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매월 월 12,000,000원 가량의 노조비(이 사건 노조 소속 노조원들의 월 급여 2% 상당을 공제한 금액)를 송금받아 위 노조비의 75%를 ‘조합의무금’ 명목으로 C 주식회사 노동조합 계좌로 송금하고, 위 노조비의 나머지 25% 중에서 900,000원을 1년의 거래기간 동안 매월 적립한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 형태로 한꺼번에 지급받는 거치식 정기예탁금 계좌에 ‘쟁의기금’ 명목으로 입금한 다음, 그 나머지를 노조 예산 계획에 따라 노조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노조비를 관리, 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기존 쟁의기금(207,463,331원) 횡령 피고인은 2012. 10. 8.경 피해자인 이 사건 노조의 총무로 임명된 이후, 전임 총무로부터 그 당시까지의 쟁의기금을 적립해 두었던 위 노조 지부장 E 명의의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거치식 정기예탁금 계좌(F, 이하 ‘기존 쟁의기금 적립계좌’라 한다)를 넘겨받아 관리하다가, 2013. 11. 29.경 위 기존 쟁의기금 적립계좌를 해지하고 쟁의기금 적립금 241,362,939원을 같은 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G)로 이체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쟁의기금 적립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29.경 그 중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마이너스 계좌(H, 이하 ‘주거래 계좌’라 한다)로 송금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