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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8 2013고단50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로, 2012. 4. 3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공사 중인 B 빌라 301호, 302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301호,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301호, 302호를 이전해 주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따라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27.경 F에게 위 301호, 3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