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채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대리하여 2014. 9. 25. 피고 B과 사이에, D 소유의 청주시 소재 스크린골프장과 피고 B 소유의 강원도 철원군 E 소재 F모텔(이하 'F모텔’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모텔에 관하여 2014. 10. 2.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1)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29. F모텔에 대한 매매예약을 철회하는 대신 피고 C 소유의 광주 북구 G건물(이하 ‘G’이라 한다
)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D은 피고 B이 제공하는 G에 대한 정산 권리를 가지며 피고 B은 G에 대하여 제시한 금전대차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D은 2015. 7. 1. 기준으로 F 모텔의 모든 채권 및 권리의무를 피고 B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의 전제로 G에 관하여 제공한 양도조건은 다음과 같다. ‘매매가 6억 원, 융자 2억 2천만 원, 보증금 1억 7천만 원, 공실 2개를 임대시 이자 제하고 월 200만 원’ 4) 한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F모텔에 설정되어 있던 D 명의의 가등기는 2015. 7. 7.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 5.경 G의 보증금이 피고들이 제시한 액수보다 1,300만 원 증가되어 있고 공실이 2개가 아니라 3개인 등 피고들이 제공한 양도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합의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8. 27. D을 대리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다가구주택 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