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나6239

불이행채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대리하여 2014. 9. 25. 피고 B과 사이에, D 소유의 청주시 소재 스크린골프장과 피고 B 소유의 강원도 철원군 E 소재 F모텔(이하 'F모텔’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모텔에 관하여 2014. 10. 2.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1)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29. F모텔에 대한 매매예약을 철회하는 대신 피고 C 소유의 광주 북구 G건물(이하 ‘G’이라 한다

)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D은 피고 B이 제공하는 G에 대한 정산 권리를 가지며 피고 B은 G에 대하여 제시한 금전대차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D은 2015. 7. 1. 기준으로 F 모텔의 모든 채권 및 권리의무를 피고 B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의 전제로 G에 관하여 제공한 양도조건은 다음과 같다. ‘매매가 6억 원, 융자 2억 2천만 원, 보증금 1억 7천만 원, 공실 2개를 임대시 이자 제하고 월 200만 원’ 4) 한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F모텔에 설정되어 있던 D 명의의 가등기는 2015. 7. 7.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 5.경 G의 보증금이 피고들이 제시한 액수보다 1,300만 원 증가되어 있고 공실이 2개가 아니라 3개인 등 피고들이 제공한 양도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합의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8. 27. D을 대리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다가구주택 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