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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2 2014고단2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경 자신이 전에 사귀던 C이 피해자 D(여, 55세)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C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 22. 10: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C똑바로 들어 나 지금 F서 한잔 하고 있다(중략)나는 네놈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이하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9. 2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 찾아가 C과 그 친구인 H,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가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겨냥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로부터 2-3일이 지난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 피고인의 친목계 여성회원 3명과 함께 다시 찾아와 피해자 D(여, 55세)에게 ‘이 씨팔 년놈들 죽여 버린다, 니가 여기서 영업을 하나 못하나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쟁반을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