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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21. 21:00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화장실 문을 노크 하자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E에게, “씨발년, 네가 노크를 했어 ”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E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E의 머리, 얼굴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57세)이 말리자 손으로 F을 밀치고 손톱으로 F의 몸을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E이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간 후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E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몸을 양 손으로 밀친 후 피고인 B과 함께 E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 A는 E의 머리채를 계속 붙잡고 흔들면서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손과 발로 E의 머리,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F의 등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화장실 앞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이 입은 치아 아탈구의 상해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화장실 앞에서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들의...